2025년도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의 주요 변경 사항과 위반 시의 처벌, 범칙금 및 벌점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. 주요 변경 사항 1. **음주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** -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. 이를 '술타기'행위라고 부릅니다[1][4][5]. -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,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[4][5]. 2. **자율주행 교육 의무화** -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자율주행 차량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[1][4][5]. - 이는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되며..